[독자기고]물놀이 안전사고 안전수칙 준수
강민준 | 기사입력 2019-06-14 22:01:41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피서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운 날씨에 강, 하천, 계곡 등 유원지를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수난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관련 사고가 7~8월에 집중되었다.

익사자의 통계에 의하면 감시와 보호를 받지 않는 하천이나 강에서 익사사고의 90%가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속에 들어갈때는 먼저 손,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므로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깊은곳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며 공모양의 튜브는 미끄러워서 위험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잠시라도 물에 들어갈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순간의 실수로 물을 먹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때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 시즌이 빨라지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소방서는 예년보다 안전요원 배치 기간을 앞당겨 물놀이 구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교 강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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