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탁구협회 전용구장 개장기념, 6월 한 달 무료 이용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6-10 13:02:31

[고령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관내 탁구동호인들의 숙원인 탁구전용구장이 개장했다.

고령군탁구협회(협회장 박장호, 이하 협회)는 최근 관내 탁구동호인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탁구시설 충족을 위해 대가야읍 고령새마을금고 3층에 탁구전용구장을 개장해 6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탁구동호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대가야읍 탁구전용구장은 고령군탁구협회에서 시설을 임대 및 리모델링 했으며, 탁구대 등 일부 물품을 고령군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과 물품을 협회에서 구비했다.

특히 탁구전용구장 바닥에 탁구전용매트인 렉스코드를 설치해 동호인의 부상 등을 방지했으며, 한 대당 350만원 상당의 자동로봇기기 2대 등 탁구대 15대, 볼박스 3대, 볼바구니 5대, 스코어보드 6대, 이동식 휀스 25대, 뜰채 5대, 연습구 등 관련 물품을 구비해 최고의 탁구시설로 개장했다.

협회는 지난 5월 30일 시설을 완비하여 개장식을 가졌으며, 6월 10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갔다.

또한 관내 탁구시설과 관련해서는 “대가야문화누리 탁구시설은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당초 실버동호인(만 60세 이상)의 탁구전용구장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일반부 동호인의 이용과 중복되어 실버동호인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실버동호인의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시설은 당초 목적대로 실버동호인 전용구장으로 이용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고령군청 지하 탁구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닌 민방위시설로 당초 군청 직원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관내 탁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지만, 군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이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 군청 직원들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일반인의 고령군청 지하 탁구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 협회가 마련한 탁구전용구장은 수익사업금지 및 물품 무상사용허가 등으로 인해 이용자를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대한체육회 규정 등으로 인해 협회 동호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전용구장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부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각 급 학교에 스포츠클럽 개설을 추진해 학생들은 각 급 학교의 스포츠클럽에서, 일반부는 협회 탁구전용구장을, 실버부는 문화누리탁구장을 각각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 조성한 탁구전용구장은 만19세 이상 일반인 중 고령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가진 누구나 협회에 동호인 등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며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 동호인 등록비는 연 1만 2천원이며, 전용구장 이용료는 한 달 2만 원이다. 같은 수준의 시설 이용료가 대구지역에서 한 달 8만 원이 넘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탁구동호인들의 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읍 탁구전용구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전무이사(010-2519-00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호 고령군탁구협회장은 “협회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다산면 탁구전용구장에 이어 대가야읍에 탁구전용구장을 조성해 부족한 탁구시설을 이번에 충당했다"며, “앞으로 쌍림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나머지 6개면에도 탁구전용구장을 개설해 탁구동호인들이 시설과 관련하여 불편함 없이 탁구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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