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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북평면 남평리 993-2번지 일원 2,000㎡ 부지에 약 40대 건설기계장비를 주기할 수 있는 공동주기장을 조성을 완료하고 공동주기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선군(군수 최승준)과 정선군 건설기계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공동주기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지원하고 정선군 건설기계협회에서는 공동주기장을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주기장이 없어 정선군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인근 시군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이전 문제 및 불법주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기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선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조성으로 주택가 등 불법주기난 해소와 소음공해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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