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누구나 재난·사고 시 피해 보상
시, 보험료 전액 부담…29일부터 1년간 최대 1,000만 원 보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28 11:07:5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9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특히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시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민 안심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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