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관련자 검찰에 고발
문미순 | 기사입력 2013-10-01 12:46:41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는 1일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 임직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시공사인 (주)한신공영과 태기전 대표이사, 최윤식 현장대리인 ▲부실감리와 관련해 책임감리단인 (주)금호이엔씨와 조대훈 감리단장 ▲발주처인 안현회 전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다.

고발내용은 감리단 및 시공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궤도운송법 위반 간접정범, 공사기간 지연 및 영업지연 손해, 뇌물수수여부 등이며 교통공사 전 ․ 현직 임직원은 준공과 관련한 압력행사 여부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부실시공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그리고 준공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관리책임자급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키 위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 9월 11일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월미은하레일 사업팀장과 공사감독 등 관련 직원 8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다.



공사는 시공사에게 중대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의 책임사로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이 오히려 공사잔금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853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개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국책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용역에서 ▲현장타설 말뚝 및 교각 등의 설치공사 부적정 ▲가이드레일 시공 부적정 ▲차량 성능시험 부적정 ▲안내륜 축 규격 및 형식승인 부적정 ▲교각과 상판 연결 볼트시공 부적정 ▲곡선구간 캔트 및 완화곡선 미설치 ▲대피시설 설계시공 부적정 ▲낙하방지시설 누락 등 총체적으로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번 고발 조치로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논란을 불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월미관광특구 및 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앵커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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