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문미순 | 기사입력 2013-09-13 18:51:05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2013년 9월분 재산세 1,095천건 3,891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3,3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71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61억원(지난해 대비 5억원 증가), 지방교육세는 443억원(지난해 대비 10억원 2.3%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세액의 절반인 2기분(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주택분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지난 7월에 과세된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세액이 부과됐다.

따라서 지난 7월 납부 후에 또 다시 같은 세액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오인해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지난 7월 과세분과 동일하게 신축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서구가 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64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6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93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납부고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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