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알림
김현산 | 기사입력 2019-04-17 08:04:03
[보성타임뉴스 = 김현산 기자] 최근 비상구 추락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다.

소방청에서 이러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2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기준 신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비상구를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