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 효문화진흥원을 전국단위 기관으로!
「대전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변경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27 20:52:2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전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단위 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기관의 명칭으로 인하여 대전시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전국단위 업무 수행과 국가적인 효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명칭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 효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전국단위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윤종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달 10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 효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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