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201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대상
김예지 | 기사입력 2013-08-12 19:15:42

[인천타임뉴스 = 김예지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총34,053건 4억2천5백만원이 부과됐으며 개인은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서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사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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