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자
김덕 | 기사입력 2019-03-16 19:20:53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탈출에 필수적인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알고 있습니까?

발코니의 한쪽 편에 위치해 있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량칸막이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량칸막이는 1992~2005년까지 시공된 복도식 아파트 등에 주로 설치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3층 이상의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세대별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석고보드와 같은 부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대부분 집 안에 마땅한 대피 공간이 없다. 1992~2005년 사이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 등 이라면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옆 세대의 경계벽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칸막이다.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지어진 아파트라도 경량 칸막이가 없을 수 있다. 의무 설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는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는 물론 위치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중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입구에 에어컨 실외기를 비치하거나 보일러실로 사용하거나, 또는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원형 아파트나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주로 설치된다. 아파트에는 가구마다 화재 시 구조될 때까지 잠깐 피해 있을 수 있는 대피공간이 발코니 등에 설치돼 있다.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불연재이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널리 홍보가 돼 비상시에 신속히 탈출해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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