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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되어있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내 가족,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황금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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