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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남동구 식품위생과(구청장 배진교)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쿠키, 만주 등에 ‘제과점 제조일자 표시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제조일자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권고사항으로만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관내 제과점 수는 126개소이며 이중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제과점은 78개소, 자체 제조 운영하는 제과점은 46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제조일자를 표시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자체 제조하는 제과점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제과점 제품 제조일자 미표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소형제과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주민의 반응이 높을 경우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며 “제과점 제조일자 표시제는 전국적으로 남동구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과 식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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