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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사례 접수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민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서민금융 수요자 증가에 따라 이자부담이 큰 대부업 거래나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금융피해는 인천시청(국번없이 120)과 남동구청(453-266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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