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간 내 납부로 불이익 없도록 ‘주의’
문미순 | 기사입력 2013-06-11 15:57:04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동구를 사용 본거지로 둔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또한 승합․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년 세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ㆍ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씩 경감해 부과되며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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