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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기간동안 접수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2월 11일 부터 2월 15일 까지 군위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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