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 혜택 받으세요”
-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한정순 h240520@naver.com | 기사입력 2019-01-03 12:40:44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후납으로 납부하는데 1월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구정자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85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동 정
△ 정상혁 보은군수는 4일(금) 16:00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미국 선진문화체험 참가학생 간담회에 참석한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