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신천지교회 건축허가 3년간 불허’ 적법한가?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피멍이든지 3년째...
김명숙 | 기사입력 2012-07-07 10:24:36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교인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부터 3년 동안 청천동에 종교시설 신축안을 건축허가 심의해 줄 것을 부평구청에 요청했다.



신천지예수교 인천 교회 성도들이 또 다시 심의 보류된 성전건축에 대해 약속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그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건축위원회를 열었지만, 매번 심의 부결 및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교회 측은 "매 심의 때마다 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가 요구한 34가지 시정사항을 다 수정하고 설계변경하였음에도 다시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신천지 인천교회 이정석 담임강사는 "지난 3년간 부평구청의 온갖 요구를 다 이행했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12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부결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강사는"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종교편향적 행보로 인해 수천명에 이르는 부평지역 구민인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신천지 문화'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등 지역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인천교회측과 홍미영부평구청장과의 면담이 5일 오후 4시에 예정이었으나, 부평구청장의 일방적인 연기로 다시 10일로 변경되었다



다른 종교시설 신축허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관계구청의 행정이 오랜 기간 동안 행정 절차를 밟아가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구민, 나아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종교적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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