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법 제정 건의
서울대와 달라, 6월 임시국회 처리 요구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0 18:18:24

[인천=타임뉴스]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송시장은 인천대 법인화는 인천지역사회 총의의 결과로 130만 인천시민의 서명운동에서 나타냈듯이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이며, 교수, 학생, 동문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법률안으로 인천대 법인화는 서울대 법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서울대 법인화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전문대와의 통합(학생정원 감축 : 4,181명→2,680명)등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살려 법인화 이후 구조조정 등 대학경쟁력 확보에 용이하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대학발전 및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어 법인화 이후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으므로 서울대 법인화 논의와는 별개로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송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지역국회의원인 홍영표, 신학용의원을 만나,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위원을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고등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재육성이 가능토록 시립대학인 인천대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