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김정욱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1-06-17 14:14:16
[인천=타임뉴스]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오후2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공청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타당성여부와 주민참여 예산대상 범위의 적정성 여부, 기타 조례안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사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과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시민단체 2명, 운영사례발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3월11일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조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9일 시행에 앞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예산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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