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9-06 17:34:30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2,331건에 1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상반기(1.1~6.30.) 사용분에 대하여 배기량,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었으며(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으로 면제), 후납제로 차량 폐차나 소유권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국고로 귀속되어 저공해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액의 9%가 시에 교부되기 때문에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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