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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타임뉴스 = 이동규기자]고양시 덕양구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돼 오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노인 기초연금 25만 원은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라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천 원이하 이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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