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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가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 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장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공장의 캐노피 설치 규제를 3미터에서 6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엄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활용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원면에 근무하는 조남식 주무관이 사례를 제안했으며, 대통령 표창을 얻었다.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푸드바이크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 시킨 지역개발과 홍주화 지구단위계획팀장도 지방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규개개혁 노력과 성과로 시는 2018년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규제개혁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영분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정부의 방향에 맞춰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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