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교육금고 지정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7-11 14:56:0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교육금고 선정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19. 1. 1. ~ 2022. 12. 31.)이며 세종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외부위원(6명)은 소속 협회 또는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경쟁에 참가한 은행의 대표자가 결정하여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9점) 총 5개 항목의 17개 세부항목이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 시 세종시교육청의 실익을 제고한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높게 책정한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7월 19일과 20일로 최종 선정은 7월말 세종시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금고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재무과(☎044-320-3331)로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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