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송용만 | 기사입력 2018-07-05 05:52:11

[봉화타임뉴스-송용만 기자]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도라지와 호두를 대상으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한·중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2017년 임가 판매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폐업지원도 가능하다.

도라지는 한∙중 FTA 체결(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며, 호두는 한·미 FTA 체결(2012. 3. 15) 이전에 호두를 식재하여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는 생산지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당 지원 단가는 도라지 6원, 호두는 69원, 호두 폐업지원은 1,207원이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라지 및 호두 재배임가에 대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며, 해당 임가에서도 서둘러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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