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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대상기업은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각 기업에게 1,000만 ~4,530만원까지 총 7,03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개발과 브랜드개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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