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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며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읍면동별 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이 산 면 | 6. 18(월) 10:00 ~ 12:00 | 이산면사무소 |
평 은 면 | 6. 18(월) 14:00 ~ 17:00 | 평은면사무소 |
문 수 면 | 6. 19(화) 10:00 ~ 12:00 | 문수면사무소 |
장 수 면 | 6. 19(화) 14:00 ~ 17:00 | 장수면사무소 |
안 정 면 | 6. 20(수) 10:00 ~ 12:00 | 안정면사무소 |
봉 현 면 | 6. 21(목) 10:00 ~ 17:00 | 봉현면사무소 |
순 흥 면 | 6. 22(금) 10:00 ~ 12:00 | 순흥면사무소 |
단 산 면 | 6. 22(금) 14:00 ~ 17:00 | 단산면사무소 |
부 석 면 | 6. 25(월) 10:00 ~ 17:00 | 부석면사무소 |
풍 기 읍 | 6. 26(화) ∼ 6. 27(수)10:00 ~ 17:00 | 풍기읍사무소 |
영주1동 | 6. 28(목) 10:00 ~ 17:00 | 시민운동장 사무실 입구 |
영주2동 | 6. 29(금) 10:00 ~ 17:00 | |
휴천1,2,3동 | 7. 2(월) ∼ 7. 3(화)10:00 ~ 17:00 | |
가흥1, 2동 | 7. 4(수) 10:00 ~ 17:00 | |
상망동, 하망동 | 7. 5(목) ∼ 7. 6(금)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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