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 5. 31 ~ 6. 30, 장소 :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5-30 16:00:22
[고령타임뉴스=이승근] 고령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00,526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재조정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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