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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을 방문해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달 1일 이후부터는 등재번호와 투표장소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열람기간 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며 “특히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날인 23일부터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해도 이전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다음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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