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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 신 의원은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8일 10시경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 된 기사를 링크하여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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