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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상조) 선수금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중점 점검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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