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 상조업계 불법 철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최복열 | 기사입력 2013-05-11 23:19:46
[서울 타임뉴스=최복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5.1일부터 상시 점검반을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에의 가입을 피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상조) 선수금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중점 점검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시 점검반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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