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5.1.~5.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5-01 09:30:30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5.1.부터 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그러나, 5월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를 면제 할 계획이다.

참고로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478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약 5억 5천만원을 반환명령 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박구선 지역협력과장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