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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이승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5.1.부터 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그러나, 5월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를 면제 할 계획이다.
참고로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478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약 5억 5천만원을 반환명령 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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