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8-17 21:24:18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人事 槪要

법무부는 2011. 8. 16.(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52명에 대한 인사를 8. 22.(월)자로 단행함

- 승진 14명, 전보 38명

이번 인사는 고검장급 6석 및 검사장급 2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2. 人事의 特徵

ㅇ 고등검사장급 승진

고등검사장급 보직 6석에는 사법연수원 14기 2명, 15기 4명을 승진시켜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음

승진자는 능력과 전문성, 업무실적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적절히 안배하였음

ㅇ 검사장급 승진

사법연수원 18기의 최우수 자원 8명을 발탁하여 대검 기조부장, 서울고검 부장,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로 보임하였음

승진자는 검사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평가자료, 동기별 비교평가,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는 물론, 그동안의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도 적절히 감안하여 다양하면서도 균형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ㅇ 검사장급 이상 전보

검사장급 이상의 전보는 전문분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선청과 기획부서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교류를 고려하였으며,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하여 임기가 정하여진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전원을 전보하였음

나아가 주요 보직에는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능동적·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온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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