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시정조치
미지급 대금 138백만원 지연이자 9백만원 등 지급명령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2-08 23:58:01

[서울=타임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뉴그린터치(주) (주)루펜리 (주)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한양정밀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 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 내용은 뉴그린터치(주) 수급사업자에게 종합안내판 등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루펜리와 (주)우림엠이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829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061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8000만원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도 지적됬다.

(주)한양정밀 급사업자에게 자동차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이 적발 조치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시정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설 명절을 전·후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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