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방은 국민이 위급할 때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신속하게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믿음이 이제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에도 소방을 찾는 국민이 많아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명구조와 관련 없이 출동한 생활안전 출동은 42만3천여 건으로 전체 구조 출동 건수의 52.5%에 달하며, 그 중 벌집제거가 15만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물포획과 잠금장치 개방 순이었다.
동물포획이나 단순 문 개방 등의 출동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소방인력을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대처가 늦어져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소방대원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담은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안’을 마련, 4월 중순부터 전국 소방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119로 출동 요청한 신고내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비긴급인 경우에는 소방력은 출동하지 않으며, 대신 위험성이 없는 야생동물과 유기견의 처리와 보호요청은 관할 시·군과 동물보호협회에 통보해 처리하게 하고, 가정집의 현관문과 자동차의 단순 문개방은 열쇠업체나 차량보험사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에 벌집제거와 맹견 또는 멧돼지 포획,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긴급’으로 분류해 기존처럼 출동하게 된다.
이제 소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이러한 생활안전 출동기준이 사회 안전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119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의 협조와 도움도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소방도 119의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119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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