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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역학 관련일로부터 14일이경과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결과 이상이 없어 이루어 진 것이다.
강원도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일제 백신(O+A형) 접종이 4. 1.(일)에 완료되고, 소·염소 등에 대한 일제 접종도 완료됨에 따라, 백신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질병 방어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돼지에 대한 2차 보강접종이 5. 1일부터 계획되어있어 농가 출입 축산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관리로 구제역도내 유입 및 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로 조금이라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또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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