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공원, 여기가 옥상 맞아?
강서구, 오는 4월 7일까지 ‘2010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 공모
임희인 | 기사입력 2010-04-01 07:54:24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4월 7일까지 환경과 경관개선, 에너지절약,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공원화사업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2010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열섬현상완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효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먼지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옥상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꿀 수 있다.



또한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볼 수 있어 에너지 소비량의 13.3%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부족한 도심에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시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건물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며,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로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 면적은 992㎡까지다.

다만, 옥상공원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가능하나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지는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이다.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토심 20cm 이하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량형은 ㎡당 9만원이고, 토심 20cm 이상으로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혼합형과 중량형은 ㎡당 10만8000원이다.



옥상공원화 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 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추진일정은 2010년 4월 지원대상자 선정 → 2010년 4~5월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0년 6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 → 2010년 6~8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010년 8~10월 방수, 식재 및 조경공사 → 2010년 11월 현장점검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과 경관을 살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며,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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