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차윤선의원 성명서
- 태안군 06. 13일 지방선거 인성․적성테스트도 거쳐야 하는 것인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4-13 07:12:34
4.12 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차윤선의원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2일 태안군 비례대표 차윤선의원이 무소속 출마의 변을 성명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윤선의원의 변을 의역해 본다면 “비례대표로 4년간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의원으로서 사령장을 받았는데 눈치 주어 직분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변이며 은혜를 받았는데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변이며 인정해주지 않으니 두고 보자는 변이다

4년간 눈칫밥으로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새로운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성명서로 갈음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63000명 군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쉽게 풀어보자면 차윤선의원에게 눈치밥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그 모 의원을 군민은 원망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차윤선의원의 의정 활동 의지를 따돌림으로 좌절’시킨 모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우리 군민의 처량한 입장을 차윤선의원이 성명서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선출직 공직자도 ‘인성․적성테스트를 거쳐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차윤선의원의 애교 어린 무소속 출마의 변이라면태안군이 가야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

『차윤선의원의 무소속 출마의 변 발췌 핵심』

항간에 떠돌던 소문의 사실이었나 봅니다. 

본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은 죄, 태안군 의회의 혁신을 추구한 죄, 거수기역할을 거부한 죄, 이념도 정치철학도 없는 패거리정치와 멀리한 죄 값으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 한 것이라면 저는 영광스럽게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런 구태적이고 무원칙적인 행태는 반드시 만 천하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앙당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공심위의 최종결정 통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선거법등 법적 절차는 그 이후에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 오늘 저는 두어달 남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태안군이회 비례대표의원직을 내려 놓습니다.

비록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기득권인 의원직을 내려놓고 맨발로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패거리 정치세력을 태안군의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

태안군 비례대표 차윤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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