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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기술이 미흡했던 1910년대(일제강점시기)에 만든 종이로 된 도면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불일치해 그 동안 개인 간의 경계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S 측량방법으로 현실경계와 부합되게 새로이 경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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