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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음주운전을 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 4급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4분께 단양군 매포읍 적성면 한 도로에서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급)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 40분쯤 단양군 매포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A씨를 포함해 모두 3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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