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체험객의 안전답보와 연안사고 예방 단속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의무화 준수” 해양재난사고 대비하자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3-26 09:12:07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평균 5m 정도이며, 인천은 9m에 가깝다.

태안군 540. 5km의 연안에 대해 위험성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연안체험활동신고)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신고에 대하서는 군민 또는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계고와 계몽에 따르는 ‘계고판 경고 등 홍보게시가 부족’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하지 못한 ‘행정력 집중이 소홀한 이유’이기도 하다 .

특히 태안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해양’이며 ‘암초 및 갯바위 등이 산재’해 있어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쏠림 밀림 현장으로 5톤 이상 선박도 위험성을 감지할 정도이다

2017. 07. 26일 해양경찰청의 독립으로 해양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선 연안체험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인명 사고시 긴급출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연안체험신고 또한 269개 지자체인 행정관청에서 신고하여 연안법 제8조(연안사고예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연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법률로 명문화 하였다 .

그럼에도 충남의 90%에 해당하는 해수욕장과 연안을 보유한 태안은 법률이 만들어진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도 무신고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위험도가 높은 체험활동은 20인 이상 바다수영이다 .

해양에 대한 도전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동료 간의 협동심 을 통해서 자존감 확립에 큰 도움이 되는 극기훈련“도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안전답보를 위한 연안법이 명문화 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민을 상대로 ‘연안체험 신고’를 계고 계몽하여 해양 자연과의 도전 체험중 하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권장하고 안전을 답보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양수겹장을 취하는 공직자의 직분에 충실하였으면 하겠다 .

(본 사진은 2017. 10. 15일 태안군 서혜원 만대 12km 종단 체험 활동 사진)

(본 사진은 201707. 02. 12km 100여명의 체험객을 태안바다수영사랑에서

체험객의 안전을 답보하고자 동원하여 인솔하고 있는 무 동력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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