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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 12말 자동차세 체납자 7,598건 2,147백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통하여 3,003건 689백만원을 징수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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