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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며 기 지원받은 가구,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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