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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별 농약사용 기준이 바뀝니다.
‘19년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이윤형,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2019년 1월 이후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농업인은‘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시면 PLS가 전면 시행되어도 잔류농약 안전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차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18년에 생산되어 ’19.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대상에 적용농약 사용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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