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인구편차 최소화)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기준일은 ‘18. 2월말(28만8,313명)로 헌재 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4:1을 준수(최대 2만8,831명, 최소 7,208명)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지연되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행정적 절차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