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연중 지속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05 10:33: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018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했다.

시는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9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무단 증축 ▲다가구주택의 쪼개기 임대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건축 인ㆍ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제천, 밀양의 대형화재를 계기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우나,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16건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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