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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늘로 띄우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 행사진행 시 풍등 날리기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요즘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시기에 작은 불씨가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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