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공소시효(24일)하루전에 '재정신청'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2-23 15:30:37


사진제공=신종철 기자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검찰(검사 임만흠)이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22일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와 관련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비판한 후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곧 바로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내일(24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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