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와 관련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비판한 후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곧 바로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내일(24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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