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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임뉴스=강민지기자] 부산시는 부모들의 양육에 관한 사회적 공동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부터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아주라(for baby)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에서 최초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2018년 초등학교 입학일,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올해 약 1만 3천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원신청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부산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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