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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 시행에 따라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용산구 가정복지과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09년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하게 되며 지원 기간은 신청월~아동 월령 23개월까지이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구 해당 아동이 누락됨 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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