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353일만에 집유 4년 선고,석방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2-05 19:04:25

사진=신종철기자 제공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 353일만에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312호 중법정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등 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만 인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그 뇌물 액수로 정유라씨의 말 사용료 38억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그 외 1심에서의 유죄를 받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당수 범죄혐의에 대해 배척했다. 

즉 "안종범·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삼성그룹이, 개별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한 일도 없다"고 봤다.

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에 낸 삼성그룹의 지원금을 뇌물공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도 재산 국외도피로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위증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으므로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만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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